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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허위 운영정보 등록하는 응급의료기관 반드시 근절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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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골든타임 지키는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은 지난 3일,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정확히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 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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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 2024년 13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응급의료기관이 실제 운영 상황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가 현실과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응급환자나 이를 이송하는 구급대에 심각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병상이 가득 차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시스템상에는 ‘진료 가능’으로 표시되거나, 아예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마치 운영 중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된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불일치는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초래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응급환자와 보호자, 구급대원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이송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장이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 통보하고 ▲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부실 운영을 감추기 위한 허위 등록은 국민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응급의료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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