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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선우 가족 '위장전입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서울강서서 수사1과 배당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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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허위 주소 등록을 통해 위장전입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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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정식 배당되었으며, 14일 오전 중 담당 수사관이 지정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고발인은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 후보자 가족이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강 후보자 본인도 형법상 교사 및 방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과 딸은 2022년 6월 10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A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당일, 서울 종로구 B아파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강 후보자 모친은 2021년부터 종로구의 C오피스텔(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3만원)에 실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 본인도 “배우자와 딸은 B아파트에, 모친은 C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가족들의 실제 거주지는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특히 강 후보자 모친의 전입신고 시점은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4년 3월 5일로, 선거인명부 확정일(3월 19일)과도 불과 2주 차이다.


이는 선거구 요건을 맞추기 위한 전략적 위장전입 정황으로 해석된다.


고발장에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 후보자의 가족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허위 전입신고)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 후보자 역시 해당 행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형법 제31조 및 제32조(교사 및 방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고발인은 “위장전입을 통한 선거권 확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히 고위공직자 가족이 조직적·전략적으로 이를 시도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정치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6개월)가 2024년 10월 10일로 이미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5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고발인의 설명이다.


고발인은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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