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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윤석열 장인행세한 김충식, 사법거래 정황 드러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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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민·형사 재판에서 담당 판사 가족과 피고 측 핵심 인물 간 대규모 부동산 및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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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21일 최혁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판사 가족이 피고 측 핵심 인물과 수만 평 토지를 나눠 갖고 수십억 원대의 자금 거래까지 벌인 상황에서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등기부등본과 금융 자료 등에 따르면, 문제의 Y판사 배우자는 최은순 씨의 오랜 측근이자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함께 경기도 일대 토지 약 2만7000평을 공동 등기했고, 이 과정에서 약 23억 원의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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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씨의 예금거래냐역서에는 Y판사 배우자에게 고액의 자금이 이체된 정황이 담겨 있다. 자료=최혁진 의원실 제공

 

김충식 씨는 최은순 씨가 민간인 정대택 씨를 상대로 벌인 각종 민사·형사 재판에서 줄곧 최 씨 측에 유리한 증언을 내놓으며 ‘핵심 증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특히 김 씨는 그린벨트 해제 전 해당 부지를 선점하고 인접 군부대를 이전시키는 과정까지 주도하며 막대한 부동산 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사법부가 정권 실세 가족을 위해 움직인 ‘권력형 재판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이는 단순한 이해충돌을 넘어선 중대 범죄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대택 씨는 이 재판을 기점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의원은 “명백한 사법권 남용을 ‘확정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한다면, 국민의 침해된 기본권 또한 회복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사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헌법심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해당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김충식을 정점으로 한 배후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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