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규근 의원, 법무부에 촉구…“대한민국 법질서 우롱, 더는 묵과 못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23일, 최근 한국에 입국해 ‘부정선거론’을 유포하고 내란 혐의자들을 옹호한 한국계 외국인 모스 탄에 대해 “즉시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차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모스 탄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정치 선동가”라며 “내란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은 피해자” 주장…계엄옹호 발언도
모스 탄은 지난 7월 14일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의 민간단체 소속으로 입국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보수 성향 외국인 인사들의 동호회 수준”에 불과한 비영리 조직이다.
입국 직후 모스 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한 내란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을 “쿠데타로 고통받은 피해자”로 묘사했다. 나아가 계엄령 논란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반란을 막은 인물”이라며 옹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차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를 막은 국민들을 도리어 반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런 망언을 퍼뜨리는 자를 두고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수치”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접견 시도에 “사법체계 모욕”
모스 탄은 입국 후인 7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과의 면회를 시도했으나, 내란 특검에 의해 거부당했다. 이후 그는 “특검은 악의적이고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이어 7월 17일에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와 함께 서울 은평제일교회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이 유년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이미 허위로 밝혀졌으며, 관련 유포자는 지난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허위사실임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내용을 반복해 유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를 공공연히 전파하는 외국인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역 극우집회서 “내란세력 치켜세워”
7월 18일에는 서울역 광장 극우 성향 집회에 모습을 드러낸 모스 탄은 “대한민국 국민은 강인하고 인내심이 깊다. 이번 국란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는 발언을 남긴 뒤,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차 의원은 “이 발언은 내란세력을 응원하고 격려한 것으로, 그 본질은 민주질서를 전복하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요건 명백”
차 의원은 모스 탄에 대한 입국금지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해왔듯, 반헌법적 선동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도 마땅히 적용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지금 당장 조치하라”고 압박했다.
차 의원은 “이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하도록 영구 입국금지를 내려야 한다”며 “정체불명의 검은머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락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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