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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발의… “주 60시간·수련 연속성 보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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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휴가·휴직 후 원직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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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현행법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법 적용에서도 제외돼 장시간 노동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으로 휴직할 경우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권을 포기한 채 수련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 시 24시간)으로 수련시간 축소 ▲휴가·휴직 사유에 따른 수련 연속성 보장 ▲수련환경 및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휴가·휴직 기간을 수련시간 산정에서 제외해 ‘휴가를 쓰면 다른 날 더 근무’해야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앴다.


또한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를 신설해, 전공의가 휴가·휴직 후 종전 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이지만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노동자”라며 “과도한 노동 강도는 전공의뿐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전공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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