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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SMR·자율주행모빌리티 지정은 국가 존망의 문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1.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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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성장사이클 초입…국가첨단전략산업위의 결단 필요”
  • “관세협상 국회 비준은 자해행위…스스로 발 묶는 바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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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위원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자율주행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한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은 성장 사이클의 초기에 올라타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SMR과 자율주행모빌리티는 이제 막 성장기의 초입에 들어섰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선두 그룹에 영영 들지 못하고, 미래 산업 패권에서도 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SMR은 원전 안전성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핵추진잠수함 등 방위산업 기술과도 긴밀히 연관된 국가 전략기술”이라며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글로벌 에너지 판도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에서 영원히 낙오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율주행모빌리티는 인공지능, 센서, 배터리 등 첨단 기술 융합의 중심축으로 향후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분야”라며 “정부는 특정 부처의 소관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국가 전략적 판단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지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이 “SMR은 에너지 부처 소관이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이건 한 부처의 검토 수준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통상 분야 질의에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미 간 관세협상 내용을 국회가 비준하는 것은 스스로 부담을 지는 자해 행위”라며 “관세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조정하는 영역이지 국회의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협상된 내용 중 우리 측 의무는 투자 부담에 가깝다. 그런데 이를 국회가 비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만 불리한 결과가 된다”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행정부 기조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법률로 못 박아두면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한국 경제는 에너지·첨단산업·통상구조 세 축이 동시에 재편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협상논리보다 장기적 산업전략을 우선시하고,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성장 사이클의 초입을 반드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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