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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직접생산확인 취소 10년간 1101건…“공정한 입찰시장 조성 시급”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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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517건 최다…위반 유형 ‘하청생산·완제품 납품’ 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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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6)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수가 11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 말 기준 616건으로, 이미 지난해(609건) 전체를 넘어섰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장치다. 직접생산확인 기업 수는 2017년 2만6391개에서 2024년 4만1300개로 크게 늘었다. 경쟁제품 시장 규모도 같은 기간 20조6000억 원에서 29조3000억 원으로 8조7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 취소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10년간 취소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0건 △2016년 355건 △2017년 181건 △2018년 124건 △2019년 85건 △2020년 43건 △2021년 31건 △2022년 28건 △2023년 105건 △2024년 63건 △2025년 6월 현재 616건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21건 △도매·소매업 20건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4건 △정보통신업 3건 △부동산업 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하청생산·타사 상표 부착 등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납품한 경우가 60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달(38건) △거짓·부정증명서 발급(22건) △조사 거부(12건) △대표자 변경·공장 이전 등(2건) 순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위반 시 일정 기간 해당 제품에 대해 신청 제한, 과징금 부과, 전체 제품군 취소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공공조달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지만,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위반 제품 하나로 기업 전체 제품군의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직접 제조 능력 확인은 강화하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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