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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사절 범죄 75건 발생했지만 사후 관리는 '깜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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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저질러도‘출국 후 미확인’… 외교부·경찰청 통계조차 없어
  • 조정식 의원 “피해 국민 보호 위해 최소한의 통계 및 정보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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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면책특권을 활용한 주한 외교사절의 처벌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한외교사절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가 75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한 외교사절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56건, 배우자와 자녀 등 동반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19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21년 23건, 2022년 15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올해 9월까지 9건이 접수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 관련 법규 위반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사기·폭행이 22건, 기타가 10건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범죄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교부가 조정식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당사자 출석 거부 등 우리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관한 상세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경찰청 또한 별도의 통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외교사절이 실제로 경찰 조사에 응했는지, 향후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는 “필요시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주한공관측에 특권·면제 향유 여부 문의를 전달하는 등 관련 절차적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사 경과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해줄 것을 지속 요청 중”이라고만 답해 경찰청과의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이유로 강제 수사가 어렵다면, 최소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파악과 통계 관리는 필수”라며, “주한 외교사절 범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외교부·경찰청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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