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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국민만’… LH·HUG 직원 사내대출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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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LTV)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정작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LH와 HUG 직원들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서 LTV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내로남불’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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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LH와 HUG는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따르면, 사내대출은 1인당 7000만원 이하, LTV 적용,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 이상 금리 적용 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LH는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28억원을 대출하면서 LTV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2024년 전체 대출액의 58.8%, 2023년 전체 대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HUG 역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게는 LTV 60%를 적용하면서, 정작 소속 직원들에게는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다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침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 LH와 HUG는 노동조합 반발을 이유로 규정 준수를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막힌 상황에서, 정작 국민 주택을 짓는 기관 직원들만 혜택을 챙긴다면 ‘가렴주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LH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특권부터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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