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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중고로 팔았다가 ‘범법자’ 될 수도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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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을 지나며 선물 받은 상품을 중고 거래로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선물세트라고 해서 무심코 판매했다가 자칫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류, 화장품 샘플, 도수 있는 렌즈나 안경 등은 ‘면허 없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으로 분류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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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연합뉴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는 “추석 선물로 받은 위스키 판매합니다”, “홍삼세트 미개봉 판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선물 받은 술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화장품도 예외가 아니다. 화장품법은 증정용 샘플이나 비매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명절마다 선물로 많이 주고받는 고가 화장품 세트나 샘플 키트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인기가 높지만, ‘비매품’ 표기가 되어 있다면 판매 자체가 불법이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기기법상 판매 자격이 필요한 품목이다. 안경사 면허 없이 이를 판매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된다. 단, 도수가 없는 안경테나 패션용 선글라스 등은 예외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 한해 시범 허용하고 있다. 다만 미개봉 제품이어야 하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하며, 판매 글을 등록할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전용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한다.


이 조건을 벗어나거나 다른 플랫폼(예: 중고나라, 쿠팡플레이스 등)에서 거래할 경우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고거래는 소비자 간 거래로 인식되지만, 특정 품목은 국가의 허가·인증 체계 아래 있어 개인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며 “명절 이후 선물세트 처분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품목의 거래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선물’이라도 함부로 팔면 ‘위법’이 된다. 올 추석, 잠시의 용돈벌이보다 법 위반 위험을 피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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