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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중 현관문 부쉈다고 보상 청구”… 최근 5년간 손실보상 572건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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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보상률 5.5% 전국 최하위… 경남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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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8시 4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천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재나 구조 활동 중 불가피하게 시민 재산을 훼손한 소방관들이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한 건수가 최근 5년간 57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상률은 지역별 편차가 커, 일부 지역에서는 청구액의 5%만 지급된 반면 전액 보상된 곳도 있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상반기 소방 손실보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손실보상 청구는 572건으로, 이 중 408건만 보상됐다.


소방 손실보상 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 등 적법한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사유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전체 청구 금액 약 10억5000만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3억7000만원으로, 보상률은 3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의 보상률이 가장 낮았다. 강원도는 3억3000만원가량의 손실보상 청구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1800만원에 그쳐 5.5%의 보상률을 기록했다. 반면 경상남도(창원소방본부 포함)는 1700만원 청구액 전액을 지급해 보상률 100%를 보였다.


소방청이 지급한 보상 중 가장 큰 금액은 2023년 3월 경기도 용인에서 화재 진압 중 훼손된 골프장 그린 보상비 3200만원이었다. 그 밖에도 ▲2023년 울진 산불 당시 나무 데크·출입문 파손 보상 2800만원, ▲서울 성북구에서 구조 과정 중 차량 강제 처분으로 인한 수리비 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미보상 사례 중 가장 큰 건은 2021년 12월 강원 강릉의 한 펜션 화재 진압 중 중장비 투입으로 건물이 전소된 사건이었다. 당시 펜션 주인은 3억1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원소방본부의 손을 들어줘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24년 9월 인천 남동구의 한 상점 수족관에서 발생한 ‘가오리 폐사’ 건도 주목됐다. 당시 합선 위험으로 소방관이 단전·단수 조치를 하자, 상점 측은 “가오리 10마리가 죽었다”며 2500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천소방본부는 “소방 활동과 폐사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박정현 의원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과정에서 국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담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며 “손실보상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과 시민의 재산을 함께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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