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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호텔, 불법 다단계 투자 강요한 간부 ‘감싸기’ 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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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호텔앤리조트(더케이호텔)에서 임직원들이 직원들에게 불법 다단계 투자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핵심 가담자가 징계 후에도 총지배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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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호텔서울 사진출처= 호텔스컴바인


교직원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기관 산하 조직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내부 통제와 도덕성 붕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더케이호텔 내부에서는 “4,2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뒤 8,4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서가 직원들 사이에 돌았다. 


투자 제안을 거부한 직원에게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참여하라는 압박이 이어졌고, 일부 간부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거나 설득했다. 그 결과 호텔 직원 20여 명이 최소 8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구조가 다단계 방식에 가까웠지만 경영진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의 모집책 역할을 한 A씨는 당시 3급 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가 지난해 10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총지배인 직무까지 겸직하게 됐다. 다단계 사태의 핵심 가담자가 호텔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셈이다. 내부에서는 “징계가 오히려 승진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온다.


직원들에게 투자를 강요한 주동자로 지목된 전 대표이사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B씨는 직접 사업설명서를 돌리고 투자 거부자에게 재차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올해 4월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후 5월 자진 사임 형식으로 회사를 떠나며 형식적인 책임만 지는 수준에 그쳤다. 강제 해임이 아닌 명예 퇴진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케이호텔뿐 아니라 공제회 본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 1급 본부장이 성비위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같은 직급과 연봉 체계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주요 간부들이 비위 사실이 확인되고도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공제회의 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공제회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의원은 “임직원이 저지른 일종의 피라미드 사기 행위를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비위를 낳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즉시 감사에 착수하고 징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투자 문제로 보지 않는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공제회 산하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투자 압박이 가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무너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징계가 형식적 절차로 흐르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된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공제회는 교직원들의 신뢰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불법 투자 강요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형사처벌, 인사 제도 전면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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