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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망법 졸속 개정 중단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1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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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미디어기독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에서 두 당이 예고 없이 법안심사소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일부 조항 수정으로 위험 요소가 정비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독소조항만 손질했을 뿐,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행정기관의 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국가 중심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과방위가 8일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안을 제출해 회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안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당사자 간 비공개 협상을 통해 처리 일정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을 중단하고, 공청회와 사회적 논의 등 정상적 입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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