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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제보 뒤 해고…주한파나마대사관에 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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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공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언론과 관계 기관에 제보한 뒤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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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디에고 마누엘 비야누에바 마르티넬리 주한파나마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7=연합뉴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반복적·구조적인 괴롭힘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는 점에서, 외교공관 내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주한파나마대사관에서 10년 이상 행정·지원 업무를 맡아온 한국인 직원 A씨다. A씨는 평소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해 왔으며,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상부에 밝힌 이후 직무 배제 등 불이익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상급자는 본래 수행하던 행정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사관 건물 지하 주차장과 창고 정리, 오래된 문서 분류 등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했다. 일부 조치는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A씨는 이를 “근무 의욕을 꺾기 위한 조치”로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업무 소통이 단절된 채 사실상 별도의 공간에 격리돼 ‘대기성 근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관련 사항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대사관 내부 사진과 문건 일부를 함께 송출했다. 이후 대사관은 디에고 마누엘 비야누에바 마르티넬리 주한 파나마 대사 등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A씨를 상대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사관 측은 언론 제보가 근로계약과 서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도 화면에 내부 문서와 A씨의 책상 등 대사관 내부 공간이 노출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사관은 여러 차례 대기발령 조치를 반복한 뒤 지난해 9월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한 대기발령 및 해고”라며 곧바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동위는 해당 언론 제보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외교 기밀이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폐기 예정이었거나 일반 사무 공간에 있던 자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상급자는 본래 수행하던 행정 업무에서 배제한 뒤, 대사관 건물 지하 주차장과 창고 정리, 오래된 문서 분류 등 직무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했다. 일부 조치는 상식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A씨는 이를 “근무 의욕을 꺾기 위한 조치”로 느꼈다고 밝혔다. 이후 업무 소통이 단절된 채 사실상 별도의 공간에 격리돼 ‘대기성 근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동위는 해당 언론 제보 등의 행위가 징계 사유로 다툴 여지는 있지만, 곧바로 해고라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정도의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외교 기밀이나 중대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는 폐기 예정이었거나 일반 사무 공간에 있던 자료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사관이 주장한 “외교관 면책특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노동위는 외교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현지 채용 직원의 고용·노무 문제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봤다. 실제로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한국 노동관계법 적용 조항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위는 이번 결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유보했다. 해당 부분은 별도 절차로 조사 중이나, 대사관의 비협조 등으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사관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번 판정은 외교공관 내 노동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추가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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