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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39곳 누락’ 신동원 농심 회장,…검찰 수사 본궤도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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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고발은 이미 완료…대기업 지정 회피 의혹, 지배구조·준법경영 시험대

농심의 신동원 회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에서 계열사 39곳을 누락 제출한 혐의로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받았고, 사건은 검찰 수사 본궤도에 올랐다. 

 

글로벌 K-푸드를 대표한다는 간판과 달리, 국내에선 대기업 지정 회피 의혹이 오너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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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농심 회장(왼쪽)과 신상열 농심 부사장(사진출처=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판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회사 자산총액을 4조9,339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임원 관련 회사 등 누락된 39개사의 자산총액은 938억원에 달했다. 이를 합산할 경우 농심의 자산총액은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초과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누락으로 인해 농심이 2021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받지 않았으며, 이후 2022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이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동일인인 신동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안은 대기업 집단 지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 각종 공시 의무 등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계열사 누락이 이러한 규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의 착오로 일부 계열사가 누락됐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누락 회사 수가 많고, 동일한 방식의 누락이 3년간 반복됐다는 점을 들어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열사 누락의 경위 ,고의성 여부 ,대기업 집단 지정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대기업 사익편취 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농심 오너 일가의 지분 매매와 계열사 자금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창업주 삼남인 신동익 부회장은 농심 주식을 일부 매도했고, 그의 장남 신승열 본부장은 농심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 해당 거래는 공시를 통해 공개됐으며, 위법성 여부와는 별도로 시점상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삼남 계열 회사인 농심미분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메가마트가 최대주주로 있는 엔디에스(NDS)가 정기예금 담보 제공과 채무 보증에 나선 사실도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엔디에스는 신동원 회장을 포함한 삼형제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해당 거래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나, 계열사 간 자금 연결 구조라는 점에서 함께 거론되고 있다.


농심은 창업주 고(故) 신춘호 명예회장 시절부터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농심과 농심홀딩스는 장남인 신동원 회장이 이끌고 있으며, 차남과 삼남은 각각 율촌화학과 메가마트를 중심으로 독립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3세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농심의 지배구조와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이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단계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안의 파장과 법적 책임 범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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