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01 16:2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013.년4월30(화)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는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4.5, 나성린의원 대표발의) 개정법률안을 사진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책 발표일(4.1) 이후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양도세와 동일하게 ’13. 4. 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12월 9일 구로의 온도는 ‘수직 상승’
  • 정의선 회장 “기아의 80년, 한 편의 서사 같은 위대한 여정”
  • 한미글로벌, 2026년 인사·조직개편 단행…에너지 인프라 부문 ‘강화’
  • 기아 화성공장서 차량 충돌로 작업자 사망…긴급 안전점검 착수
  • [시승기] ‘무늬만 7인승’의 편견을 깨다… 폭스바겐 아틀라스
  • ‘2025~2026 고객 선호도 베스트 골프장 22곳’ 발표
  • 삼양식품 오너 3세 전병우, ‘편법 승계’ 논란 재점화
  • 매드포갈릭 윤다예 대표, ‘교육-고용 잇는’ 산학협력 앞장
  • 노스페이스, 충전재 혼용률 ‘투명 공개’…오기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 모험가들 뜻 담아 보육원 환경개선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4.1 부동산 대책 중 양도세 한시감면 국회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