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1일(금)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11개 관계부처 : 여가부, 법무부, 기재부, 안행부,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방통위, 경찰청, 해경청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대책이 주로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발표된 것과는 달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인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 국민들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 개선’(38.6%)(’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 여가부)
또한 정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이 문제없이 현장에 잘 정착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성폭력 관련 5개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폭력범죄 신속 대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현출되도록 하고, 경찰관 스마트폰에 신고 음성파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 ‘112’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한다.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교육 실효성 확보>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16년부터 보급을 시작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공분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공무원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만 있으면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높이고, 승급·승진 제한도 강화하여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 현재 고의가 있는 성폭력 범죄 중 미성년대상 범죄만 파면으로 규정
<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재범 방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여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발찌의 재범방지 효과를 높여 나간다.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 과거 범죄수법, 평소 이동패턴 등을 현재 상황과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경보 발생
이와 함께, 상습 성폭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와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치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피해자의 빠른 회복 지원>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형사절차 상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료법률 지원을 매년 10% 늘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을 돕는다.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각 부처에 있는 돌봄서비스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CCTV를 ‘15년까지 11,285개 추가 설치하고, ’17년까지는 전국 230개 시군구 모두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하여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이 상향되고,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음란물 차단 조치의무를 부과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 시 이동통신사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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