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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실 방지 해상·항공수색 범위 확대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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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4~5월 이동통신비, 희생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및 할부금 감면을 위한 절차를 통신 3사와 진행 중에 있다.  또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7일부터 해상수색의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의 범위는 그 외곽인 약 80km까지 확대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8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187.4㎢의 해역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진도·해남 해안가에서 도보수색을 통해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해상수색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야간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불발탄이 발생되고 있다”며 “진도, 해남, 완도군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불발 조명탄을 발견하는 경우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7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8가구에 대해 2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접수는 진도 체육관 내 긴급복지 안내부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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