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교육부의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 교육은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교육급여의 특수성, 급여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지원이라는 급여체계 개편 취지를 고려하여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달라지고 ‘중위소득’ 개념이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을 명시*하고, 중위소득 결정방법을 법안에 명시하여 수급권자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더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위기발굴 시스템 점검 및 신고의무 확대 근거를 명시하여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현장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대상 건수는 ‘13년 기준 84천건보다 약 72천건이 증가한 15만 6천건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산 역시 634억원(국비 499억)에서 662억원이 증가한 1,305억원(국비 1,013억원)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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