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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부모? 편법 증여 의심 부동산거래 적발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02.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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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가 의심된 사례

20대 A씨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했는데, 이는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했다.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보여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점검 사례(대출취급 관련)]

#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의심 사례

소매업을 영위하는 D법인은 ‘19.7월 강남구 소재 2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을 받았다. 이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대출 취급 금지 위반 사례로 의심된다. 


#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 의심 사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E씨는 서초구 소재 21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A은행으로부터는 선순위 가계 주택담보대출 7억원 , B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는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 5억원을 받았으며, 현재 동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후순위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취급과정에서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용도외 유용 등이 의심된다. 


[경찰청 통보 사례(명의신탁약정)]

# ‘명의신탁약정’ 의심사례

F씨는 ’19.8월 분양받은 4.5억원 상당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19.10월 지인인 G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주택자금 전액을 F가 납부하면서 ’19.10월 G와 임대차 계약(약 2.5억)을 체결하고 F가 거주 중이다. 명의신탁약정 의심 사례에 해당에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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