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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칼럼]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광화문 집회해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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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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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목사)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주말 이틀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투본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코로나19 우려로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사법처리 의사를 밝혔는데도 22~23일 연속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이런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거나 "감염 돼도 상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신천지나 부산 온천교회 등 종교활동이나 집회, 모임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우려와 자제 부탁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광화문 대규모 집회는 납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반정부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린 것과 관련, "가급적 모든 집회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게 애국은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도심대규모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오늘 집회를 주최한 단체 임원 전원과 집회 참가자들은 법에 따라 예외없이 고발조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또한 이 글에서 “도심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전광훈 목사를 대표로 한 단체가 집회를 강행하기에 직접 해산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에) 갔다”며 “집회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가득했다.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감염병이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이분들 중 누군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범투본 쪽을 비판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뤘다가 2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범투본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이 작년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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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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