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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0.05.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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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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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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