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 박상현 인턴 기자
  • 입력 2020.09.09 13: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美, H-1B 비자 수수료 1인 年 1.4억원…한미 비자 협상에도 파장
  •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의 10배
  • 중국어선 불법어구 5년간 1,652통… 철거는 7%도 안 돼
  • 수협-오리온, 합작법인 ‘오리온수협’ 설립… 600억 출자
  • 올해 청년 7,200명 채용… 현대차그룹, 내년 1만 명 확대 검토
  • 하남 감이동 아파트  스크린골프장…공 튀어 얼굴 골절 사고
  • ‘넷마블’ 명찰만 달면 펄펄 나네
  • 최근 3년, 공항 마약 적발 2배↑…인천 넘어 지방공항까지 뚫려
  • 박상웅 의원 “부산대의 ‘교육부 승인’ 주장은 명백한 허위·날조”
  • “대통령 지적, 이유 있었다”… 고속도로 쓰레기 단속 5년간 ‘0건’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