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언니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 얻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시내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든 ‘칼치기’ 운전으로 버스 승객었던 고3 학생이 사지마비의 피해를 입게 한 운전자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19일 오후 4시 30분께 21만65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의 피해를 입은 당시 고3 여학생의 친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건 지난 달 19일다.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며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사지마비의 큰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렉스턴을 운전하던 차주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측이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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