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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인터넷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10.03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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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신청할 수 있는데 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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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일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로 유출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지만, 4일부터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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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생년월일과 뒷번호 첫번째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를 제외한 6자리 숫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이래 지난 9월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342건의 신청 가운데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신청자의 약 89%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례 중에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다. 이외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등으로 파악됐다. 신청인 중 여성이 65.1%를 차지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 1명과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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