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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용의자 검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10 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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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 32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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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 모습.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용의자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경찰이 검거했다. 


이 남성이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현금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공개수배를 했다. 지난 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1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편의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30대 업주를 손님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편의점 업주는 발견 당시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으며 이미 숨진 상태였다. 편의점 업주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운영했으며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용의자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편의점 업주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용의자는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을 떠난 뒤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용의자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사건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수사를 벌여왔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용의자는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가석방된 용의자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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