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편·일자리 위협·소상공인 피해만 낳는 반자유 악법”
與 내부서도 “1% 효과에 무리한 규제… 국민 생활편의 고려해야”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법으로 강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자유 기획경제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은 소비자 불편, 노동자 실직, 소상공인의 연쇄 피해만 낳는 '공멸의 법'”이라며 “쿠팡과 배달의민족만 웃게 되는 특혜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 의원은 “국민들은 주말과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마트를 갈 권리를 빼앗기고, 마트에서 일하는 중장년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며 “결국 마트 문이 닫히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매대 상품의 상당수가 중소업체 제품인데, 휴업이 반복되면 납품업체의 매출도 직격탄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법은 민생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이념적 규제에 불과하다”며 “13년간 시행된 의무휴업제의 실효성은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소비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던 마트 휴업일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상권 구조와 소비 패턴이 다른 지역마다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진 국민들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마트는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니라 주민 생활의 필수공간”이라며 “불편을 감수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가 전통시장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새로운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법안의 실효성, 형평성, 지역자율성 침해 등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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