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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카드결제 피해, 책임은 소비자 아닌 카드사·금감원에” 소비자단체 성명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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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무단·부정 카드결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소비자와함께는 성명을 내고 “위험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주체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새벽 시간대 연속 승인, 특정 사이트 다건 결제, 소비자 통지 이전 청구 등 전형적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단순 민원이 아니라 결제 인프라와 감독 체계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제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쪽이 위험을 더 잘 알고 통제할 수 있다면, 책임도 그쪽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감원이 카드사 측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최저선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취지에 부합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일·유사 사건에서 불공정 판단이 반복되면 시장 전반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는 구체적 시정 방향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사·PG사·가맹점이 승인·정산·인증 흐름을 즉시 점검하고, 무단 결제 의심 시 소비자 선보호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승인·정산 보류, 이자·수수료 면제, 독촉·연체 정보 등록 유예는 기본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드사에는 ‘선결제 후 구상’ 관행 중단과 과거 거래 전수 재점검, 고위험 전자상거래 거래에 강화인증 적용 등을 요구했다. 플랫폼과 가맹점에는 거래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실시간 정산 지연·보증 강화 등 차등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소비자와함께는 “무단·부정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의제기와 동시에 청구가 중지돼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의 최소선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 지점이 개선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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