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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된 전기튀김기 폭발…중화상 피해 호소”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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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사 ‘이상 없음’ 결론…피해자, 7개월째 치료 중에도 보상 전무

전기튀김기 폭발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20대 여성 자영업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내드림에 올라오며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사고 경위를 자세히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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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해당제품 유튜브 화면 캡쳐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2월 4일 구매한 국산 전기튀김기를 약 두 달간 사용했다. 어린이 메뉴용 소형 모델이었으며, 자동 온도조절과 과열 차단 기능이 장착된 제품이었다. 사고 이틀 전 세척 후 건조를 마쳤고, 새 기름을 넣어 가열하자 비정상적인 끓음이 나타났으며 다음날에도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전원을 끄고 확인하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나 얼굴과 팔에 기름이 튀면서 중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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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올린 상처 부위 사진 출처=SNS

 

A씨는 사고 직후 판매사에 연락했지만, “제품을 제조회사에 보내지 않으면 조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실랑이 끝에 결국 튀김기를 업체로 보냈다. 

 

그러나 결과는 “기계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름에 불순물이 들어간 것 같다”는 통보뿐이었고, 보험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지했다. 기계를 업체에 보내고 나니 독립적인 감정이 불가능해졌고, 문제가 있었어도 이미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며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원과 변호사 상담도 시도했지만, 회수 후 조사가 끝나버린 상황에선 책임 규명이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사고는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A씨의 팔은 여전히 완전히 펴지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과 흉터로 일상 생활조차 어렵다. 병원에서는 피부이식을 권유했지만, 사고 이후 매장을 장기간 운영하지 못하면서 치료비조차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A씨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누구도 이런 사고를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폭발 사고가 나면 절대로 업체에 제품을 먼저 보내지 말고, 언론이나 제3 기관에 먼저 알리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화상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럽다. 지금도 아프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온라인에서는 유사한 전기튀김기 폭발·과열 사고 영상과 경험담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초기 상태 보존, 독립 감정, 안내 내용과 실제 기능의 충돌 여부 등을 피해 구제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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