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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각오’ 언급한 대통령,… ‘5천만 원’ 제재에 그친 우리은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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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제재가 약하니 해킹·유출 반복된다” 공개 질타
  • 우리은행, 중대 보안 위반 적발에도 책임은 실무선에서 종료

최근 공개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잇따른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현행 제재 체계의 무력함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법에는 과징금 상한이 존재하지만 실제 부과 수준은 기업 경영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그 결과 보안 사고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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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은 보안을 실무자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감독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 발언을 그대로 금융권에 대입하면, 우리은행 사례는 가장 분명한 대비 지점으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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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는 핵심 전산 시스템에 대해 대규모 외부 접속이 허용됐고, 외부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 여신 정보가 담긴 전산 원장을 수차례 무단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금융권 보안 사고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형으로, 단순한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제재의 결론은 과태료 5천만 원이었다.

 

수백만 고객의 금융 정보와 직결된 전산 통제 실패, 내부통제 붕괴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는 실무 부서 관리 소홀과 내부 통제 미흡이라는 틀 안에서 정리됐다. 

 

책임은 현업·관리 라인에서 멈췄고, 최고경영진이나 이사회 차원의 책임 문제는 제재 국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바로 이 지점이 대통령 발언과 가장 날카롭게 맞닿는다. 이 대통령이 말한 “기업이 망할 각오가 들 정도의 제재”와 비교하면, 과태료 5천만 원은 대형 금융사 경영에 아무런 부담도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제재가 경영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보안은 여전히 비용으로 남고,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사례는 금융권에서 반복돼 온 ‘윗선 선 긋기’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사고는 조직 전체의 관리 실패로 발생했지만, 제재는 실무자와 중간 관리자 선에서 정리되고, 경영진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발 비켜선다. .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사고가 나면 사과문은 나오는데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형 금융사에서조차 중대한 보안·내부통제 위반이 과태료 수준에서 정리되고, 윗선과의 선 긋기가 반복된다면, 대통령이 말한 ‘체감 가능한 책임’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발언이 선언에 그칠지, 아니면 감독·제재 구조의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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