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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유튜버 '뒷광고' 제재법 나왔다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0.08.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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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뒷광고'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협찬이나 광고비를 받고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방송을 한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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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을 받아놓고 '내돈내산'처럼 진행해 뒷광고 논란이 된 양팡의 치킨 먹방 장면

 

특히 '내돈 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고 타이틀을 내걸로 실제로는 협찬을 받아 방송한 것을 안  시청자 또는 구독자들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뒷광고'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지만, 현행법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광고성 후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법적 개념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뒷광고를 한 유튜버도 처벌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업체 요구를 받고 홍보성 추천을 할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 미치고 있고 그 부작용이 유튜브 뒷광고로 나오고 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지금의 광고 형태를 반영해서 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등 SNS는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규제를 하고 알게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PPL은 눈감아 주는게 맞지 않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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