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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1.0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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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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