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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서 ‘홍보 금지’ 수차례 위반 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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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건설과 맞붙은 수주전 속 조합, 7차 공문 경고에도 경쟁입찰 유지 결정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대우건설의 입찰 과정 홍보 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공문과 관련 자료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조합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총 7차례에 걸쳐 ‘홍보 금지’ 및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하며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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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과 자체 입찰지침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 이전 모든 개별 홍보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조합이 지정한 공식 홍보 공간 외 조합원 방문, 전화·문자, SNS, 인터넷 게시물, 언론 노출 등 조합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간접 홍보 행위 일체를 위반 행위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이 특정 건설사의 초대를 받아 홍보관(센터)을 방문한 사실이 사진·영상 등으로 확인됐고, 해당 인물 역시 방문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고, 향후 시공사 선정 결과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통해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2026년 2월 9일자 ‘7차 공문’에서 조합은 대우건설이 홈페이지,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조합 승인 없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이미 6차례에 걸쳐 누적된 홍보 지침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조합은 해당 사안을 단순한 해석 차이나 착오가 아닌, 입찰 질서를 훼손하는 반복적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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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 4지구 홍보 영상 (이미지 출처=유튜브 갈무리)

 

조합은 공문을 통해 위반 게시물의 즉각 삭제, 홍보 경위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사실관계서·경위서 제출 , 재발 방지 대책의 공식 제출을 요구했으며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이 재발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 등 강력한 제재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실제 공문에는 성동구청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합동홍보설명회 이전 센터 운영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행정 판단도 함께 적시돼 있다.

 

조합 측은 “이번 조치는 특정 건설사를 배제하거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라며 “서울시 기준과 행정기관 유권해석에 따라 입찰 절차를 엄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수4지구 조합은 경쟁입찰 자체는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성동구청이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에 대해 합의를 권고한 이후 한때 유찰 결정이 검토됐지만, 조합은 이를 번복하고 제출된 시공사 입찰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입찰에 응찰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간 양자 경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조합과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전날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조정안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은 재입찰이나 단독 협상 전환 없이, 기존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경쟁 심사 방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는 서울 동북권 핵심 재개발 사업지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속도와 단지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누적 위반’, ‘입찰 무효’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연속 공문을 발송한 동시에 경쟁입찰은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은 성수4지구 수주전은 이제 단순한 시공능력 경쟁을 넘어, 입찰 질서 준수와 공정 경쟁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향후 조합의 평가 과정과 건설사들의 대응에 따라 이번 논란은 정비업계 전반의 관행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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