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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10만원 부과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11.1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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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경우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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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광주광역시 SNS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다.


쓰는 방법도 단속대상이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도 있다. 대중교통과 집회 및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23종 등이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나 물류센터, 실내 운동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 지역이다. 5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마스크는 필수다.


하지만, 마스크라고 다 같은 마스크가 아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했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스카프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단속대상이다. 밸브형 마스크는 호흡하기에는 편하지만 숨을 내쉴때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다. 즉, 밸브형 마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이외에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대상되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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