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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 면제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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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90일 내에 3차접종(추가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진자와 접촉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접촉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정했는데, 이번 조치로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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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사진=위메이크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예방접종 여부, 증상 유무 등을 고려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변경했고, 이는 오는 26일부터 전국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난 밀접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이같이 단축된다. 격리 해제 전인 6~7일차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한 경우라도 2차 접종(얀센 1회) 완료 뒤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았다면, ‘예방접종완료자’로 보고 격리없이 7일간 수동감시만 받는다. 밀접 접촉자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강화된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일반검사자들은 신속항원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런 체계 전환은 26일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며, 1월 말에서 2월초께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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