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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1위' 외치던 '에듀윌', 기만광고로 과징금 제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2.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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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라디오 광고를 통해 익숙하게 알려진 '에듀윌' CM송.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체인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특정 시험에 한정해 1위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작게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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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적한 에듀윌 광고(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에듀윌에 대해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내렸다.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1년 8월까지 전국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16년과 17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1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두 해에만 1위를 했다는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 중 0.3∼12.1%만 차지했고 대부분 1% 미만으로 식별이 어렵게 작게 표시했다. 심지어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이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 및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했지만,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이같은 광고 행태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1위인 것처럼 속였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를 이용한 광고는 대부분 이동하는 중에 광고문안을 잠깐 인식하게 되므로 기만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 중 광고를 본 경우 에듀윌이 모든 분야 및 기간에 합격자 수가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는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하면서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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