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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요양시설 대면면회 제한 · 해외 입국시 24시간 내 PCR검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7.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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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되면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에서 대면 면회가 다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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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비대면 면회. 사진=연합뉴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에서 허용되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진다.


면역회피력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7월에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만 2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장애인시설과 정신병원 등에서도 8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다.


대면 면회 중단 조치는 3차 접종 이후 면역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규 확진자 급등에 따른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다. 


또한 대면 면회 뿐만 아니라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경우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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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25일부터 바뀌는 방역지침이 하나 더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지금까지는 입국 후 3일 이내에만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해야 했는데 25일부터는 입국 1일차에 받아야 한다. 즉, 입국 당일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횡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시간이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24시간 안에 반드시 검사해야 하고,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이나 숙소 안에서 대기해달라고 권고했다.


재유행 국면이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입국시 격리가 면제되고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지난 6월말부터 해외 유입 확진자는 늘고 있다. 24일 0시 기준 하루 해외에서 유입된 하루 신규 확진자만 3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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