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항공이나 선박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나라에서 입국하든지 상관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PCR검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2일 자정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국가의 방역 조치 추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라며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거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돌변할 경우 다시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폐지 이후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인구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입국 전 검사'까지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을 반기고 있다. 여행이나 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외여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다보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부담은 그간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업계는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폐지 발표 당일 하루에만 전주대비 예약자가 40% 증가했다. 또 다른 여행 브랜드인 '여행이지' 측은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 발표 후 이틀 동안 전주 대비 예약자가 55%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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