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ㆍ정길호ㆍ김경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의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의료정보 비대칭으로 부당한 과잉진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조사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2.7%만이 알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비급여 관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도 없는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며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제도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와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급여 관리제도와 같이 비급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와함께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공개시스템인 누리집(홈페이)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 및 비교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찾기도 힘들고, 모바일 앱의 병원정보도 공란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며 보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건강e음 앱 등을 통해 병원 치료 후 소비자가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비상세내역 등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또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해당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e음 앱에 등록된 병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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