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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자 전원 PCR 검사"...보복 조치나선 중국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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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1일 한국에 대해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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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마오 대변인.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이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항공사 등에 통보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방침에 대한 이같이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2월에도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셈이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일관되게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에 결연히 반대하며, 중국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응당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과 함께 중국과 외국 인원의 정상적인 왕래를 위해 더욱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다. 검사 후 양성이 나올 경우 자택이나 숙소 격리를 할 예정이며 PCR 검사 시행 장소와 시기, 비용, 납부 주체, 격리 장소와 시간 등 주요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격리를 폐지했던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입국 후 검사' 방침을 통보한 것은 한국 정부가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인 코로나19 PCR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보고 감내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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