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내렸던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3년 4개월 만에 풀었다. 40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된 셈이다.
이는 세계사적 보건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사실상 일반적인 유행병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코로나19 관련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國際的公衆保健非常事態,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해제하자는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으로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국제 긴급 보건규약 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PHEIC를 더 유지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한 결과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위원회의 해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2020년 1월 내려졌던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3년 4개월 만에 종료됐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자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키며 진화할 잠재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를 장기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위원회는 조언했고 이에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는 PHEIC를 구성하지 않는 지속적인 보건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WHO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WHO는 "면역을 가진 인구가 많은 점, 이전에 유행했던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특성, 임상 관리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우리는 인체 건강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가 감염자의 중증도 증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PHEIC가 해제되면서 WHO가 같은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질병은 엠폭스와 소아마비 등 2가지만 남았다. WHO는 엠폭스에 대한 PHEIC를 유지할지를 놓고도 이달 내에 다시 전문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가 해제되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곧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6일 보도참고자료에서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관련 PHEIC 관련 주요 일지
◇ 2019년 12월
▲ 27일 =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 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 2020년 1월
▲ 23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해당 질병 관련 첫 회의
▲ 3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 2020년 2월
▲ 1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 2020년 3월
▲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2020년 12월
▲ 미 식품의약국,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2021년 1월
▲ WHO,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긴급사용 인증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마다 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2년 12월
▲ 15일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내년엔 코로나19 PHEIC 해제되길 바라"
◇ 2023년 1월
▲ 30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4차 회의…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3년 3월
▲ 1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연내 해제 확신"
◇ 2023년 4월
▲ 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올해 안에 해제될 것" 재언급
◇ 2023년 5월
▲ 4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5차 회의
▲ 5일 = WHO, 코로나19 PHEIC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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