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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종료...그랜저 사면 36만원 더 낸다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3.06.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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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경해주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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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7세대 '디 올 뉴 그랜저' 론칭 행사. 사진=연합뉴스

 

2018년 7월 시행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연장을 거듭한 지 5년 만에 끝이 난 셈이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재연장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세수 부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출고가의 5%→3.5%)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7월부터는 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00만원이 한도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부가되는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까지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을 인하해 준 셈이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이 30만~5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게 책정된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 하향 조정된다.


공장 출고가격 4200만원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조정으로 54만원의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달부터 그랜저를 살 경우 36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게 계산된다. 


단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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