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할 것'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9.19 20: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하였으며, 의료비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186만 8,545명 중 125만 6,402명(67.2%)에 대해 1조 7,509억 원(70.9%)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surgery-1807541_1280.jpg
사진=픽사베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명절 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독려하고, 남은 의료비 지급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거북섬 아파트 공사장 사망… 하청 현장소장 입건, 원청 대우건설로 수사 확대?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배추’ 대란 자초
  • 의사소통 장애인 도우미 교육 올해도 개시
  • K-푸드 인기 속 ‘즉석밥 대박’…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미국산 쌀
  • ‘해 짧아지니 카페인도 줄인다’…가을 저녁, 디카페인 커피 뜬다
  •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최저… 이식 기다림은 길어졌다
  • 휴게소 음식 22건 위반… 도로공사 ‘위생관리 구멍’
  • AI, 석굴암·첨성대 왜곡… “국가 차원 바로잡아야”
  • 깜깜이 ESS 웃돈, 200조 빚더미 한전에 폭탄 추가되는 꼴
  • 해외직구 물품서 방사성 물질 검출… “생활 속 노출 우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서둘러 신청할 것'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