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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고한 춘천지법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3.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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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실형을 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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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게는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01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B(44)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8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를 본 한 누리꾼은 "솜방망이 처벌이 음주운전을 못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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