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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한 신생아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집행유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4.0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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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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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21일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유부녀로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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