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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할 것'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4.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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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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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든 데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연합뉴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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