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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1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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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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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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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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