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되었으며,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그는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는 발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규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 가결과 일부 예산 삭감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국회를 적대시하고 계엄군을 동원한 것은 자의적 헌법 해석이며, 민주주의 적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반성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동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행위라고 평가하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는 탄핵심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을 심화시킬 것인지, 대통령 파면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들며, 특히,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헌법수호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헌법적 수단이 아닌 군 병력 동원을 통해 입법부와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것은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시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질서 수호에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직무 복귀와 구속 상태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언급했다. 대규모 시민 반발이 예상, 대통령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탄핵심판의 인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수연 법전원 교수(한국헌법학회 부회장)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헌적 조치이며, 이를 통치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준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의 모든 규정을 탄핵심판에 적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일부 정치권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별 성향을 문제 삼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재의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정당성과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관들의 심증과 변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3월 초 선고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의 내부 절차는 평의 진행, 결정문 초안 작성, 재판관 회람 및 최종 결정, 선고 일정 확정 및 생방송 중계 등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대통령 측이 법리적 논쟁을 확대하며 소송을 장기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펼칠 경우 재판부의 심리에 부담을 주고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가 이에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로 절차를 진행하며,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처음헌법연구소 소장)는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 중인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탄핵 절차의 정치적 논란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8인 체제에서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 헌재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다며, 재판관 충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헌재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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