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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 가능케, 4심제 전환 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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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는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을 헌재에서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 제도의 보편적 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정진욱_의원_프로필사진.jpg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진욱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실질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의원은 또 “법원의 재판이기만 하면,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실심의 절차에서 기본권적 고려가 결여됐거나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해석 또는 적용이 존재함에도, 대법원의 판결로 나왔다는 게이유만으로 헌법적 판단이 봉쇄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이어 “헌법 위배 행위가 국가작용의 형태를 띠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재판의 통제 밖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사법작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다른 법률적 구제절차가 사실상 차단된 경우에까지 헌법재판의 문을 닫아두는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의원은 법안의 의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을것"이리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되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으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 내의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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