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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교원면책법’ 발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책임 묻지 않도록 해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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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의 기본 교육활동도 고소·고발 대상… “교권 회복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학생 생활지도를 이유로 교사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 현장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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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를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 자리배치 지도 등 기본적인 생활지도를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간주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훈육을 시도한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형사고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에 따라 교사가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지도의 책임이 있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고발을 우려해 아무런 훈육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교사의 손발을 묶어놓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개정안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교육권과 지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라며 “국가가 교사의 권위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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